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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금 1인 최대 512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은 한국자산공사와 협업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인 기반 경영환경과 개선 지원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인 최대 512만 원까지 이며, 신청기간은 5월 30일~ 6월 5일까지이며, 빠른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약정자(부실차주) 130명, 일반 참여자 20명 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 가입자입니다.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12만 원 지원하며, 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원 1.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으로 사업운 고정비지원(임대료, 공과금) 지원 2. 경영혁신 지원금으로 연간 200만 원친환경 물품 구매비용지원 및 새로운 경영방스의 도입입니다. 지원 3. 신용개선지원금으로 연간 10만..

경제 2023. 6. 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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