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인 대출신청자격 바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은 연0% 20만 원 한도, 1.0% 연 20만 원 초과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가능) 대출신청 온라인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바로가기 은행방문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경제
2023. 6. 16.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