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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활동비 최대 256만 원의 상당한 취업지원서비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대상 및 방법을 알아보고 해당이 되신 분은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II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I유형

- 15~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18~ 34세)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소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청년: 18~34세 구직자

- 구직자 중 3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