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추석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0월 2일은 대체공휴일로 로 지정되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고속도로 이용방법

 

일반도로는 평소와 똑같이 통행권을 뽑고 도착지요금소에서 요금은 결제하지 않고 통행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이패스는 바로 통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