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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월세지원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2차 추가모집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바로신청하기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필수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관련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