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월세지원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2차 추가모집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필수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관련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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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