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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진달링도전기 2023. 6. 15. 11:38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지원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만2세 미만 아동(0~23개월)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기준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혜택

1.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을 현금 지급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 현금 지급

3. 어린이집을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료신청을 통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ㅁ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현금 18만 6천원이 지급

ㅁ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