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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만기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이자소득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실수 있으니 신청날짜 확인후 빠른신청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대상

나이는 만 19세~ 34세 이하이며, 개인소득은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가수원수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39,481,150
2인가구 66,702,506
3인가구 86,053,320
4인가구 105,327,86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은행앱에서 인증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수 있으며, 가구 소득의 경우 등본기준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모두 받아야 조회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신청 시 7.10 ~ 7.21일 중 계좌를 계설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은행별 금리사항
은행명 기본금리(3년고정) 우대금리 합계
농협 3.50% 2.50% 6.00%
신한 3.50% 2.50% 6.00%
우리 3.50% 2.50% 6.00%
하나 3.50% 2.50% 6.00%
기업 4.50% 2.00% 6.50%
국민 3.50% 2.50% 6.00%
대구 3.50% 2.30% 5.80%
부산 3.50% 2.30% 5.80%
광주 3.50% 2.20% 5.70%
전북 3.50% 2.00% 5.50%
경남 3.50% 2.50% 6.00%

 

신청기간

매주 첫 2주간 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 동안엔 출생 연도 끝자리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15일 목요일은 3,8 / 16일 금요일은 4,9 / 19일 월요일은 0,5 / 20일 화요일은 1,6 / 21일 수요일 2,7이며, 7월 1일부터 매주 2시간 신청날짜는 추후 공지합니다.

 

 

 

금리

납입한 금액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본인납부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납입한도
소득기준 지급한도 매칭비율 기여금
2,4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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