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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만기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이자소득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실수 있으니 신청날짜 확인후 빠른신청 바랍니다.

가입대상
나이는 만 19세~ 34세 이하이며, 개인소득은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가수원수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 |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 1인가구 | 39,481,150 |
| 2인가구 | 66,702,506 |
| 3인가구 | 86,053,320 |
| 4인가구 | 105,327,864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은행앱에서 인증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수 있으며, 가구 소득의 경우 등본기준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모두 받아야 조회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신청 시 7.10 ~ 7.21일 중 계좌를 계설 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은행별 금리사항 | |||
| 은행명 | 기본금리(3년고정) | 우대금리 | 합계 |
| 농협 | 3.50% | 2.50% | 6.00% |
| 신한 | 3.50% | 2.50% | 6.00% |
| 우리 | 3.50% | 2.50% | 6.00% |
| 하나 | 3.50% | 2.50% | 6.00% |
| 기업 | 4.50% | 2.00% | 6.50% |
| 국민 | 3.50% | 2.50% | 6.00% |
| 대구 | 3.50% | 2.30% | 5.80% |
| 부산 | 3.50% | 2.30% | 5.80% |
| 광주 | 3.50% | 2.20% | 5.70% |
| 전북 | 3.50% | 2.00% | 5.50% |
| 경남 | 3.50% | 2.50% | 6.00% |
신청기간
매주 첫 2주간 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 동안엔 출생 연도 끝자리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15일 목요일은 3,8 / 16일 금요일은 4,9 / 19일 월요일은 0,5 / 20일 화요일은 1,6 / 21일 수요일 2,7이며, 7월 1일부터 매주 2시간 신청날짜는 추후 공지합니다.
금리
납입한 금액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본인납부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납입한도 | |||
| 소득기준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기여금 |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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