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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기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기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대상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천만 원까지.
금리적용방식
고정금리 대출 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대출거래약정서에 정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시장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이 없이 유리하다. 시장금리 등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변동금리 5년 주기 변동금리 5년마다 국토교통부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수수료 및 비용
대출계약 체결 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대출금액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산한 총액)
조기(중도), 상환수수료(율)
대출상환기일로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근저당권설정비용
담보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임대 조사비용 등은 은행이 부담하거나,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근저당권말소비용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의 경우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한다.
감정평가수수료
대출철회권 행사 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근저당권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등 감정평가수수료는 기금 부담을 전액 반환한 경우 가능하다.
이자 납입방법
이자납입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입한다.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후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채무자는 약정체결 이후에는 약정납입일을 연도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약정납입일을 변경할 경우 첫 납입기일은 변경 전 최종 이자계산일, 전회차 납입일로 부터 1개월 후 최초 도래하는 변경된 납입일로 한다.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원금, 분할상환인 경우 이자의 선납이 제한된다.
대출 상환방법
원리금리균등상환식
만기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이자는 많이, 원금은 적게 상환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상환액이 늘어난다.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상환
대출 개시일로부터 다음 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이자만 납부)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방식이다.
원금균등상환방식
만기까지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상환하고 점차 상환 이자의 규모가 줄어든다.
원금균등(체감식) 분할상환
대출 개시일로부터 다음 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되는 상환방식이다.
체증식상환방식
만기까지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 가능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 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이자만 납부 후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액이 일정금액씩 증가되는 상환방식
원리금 납입방법
자동이체제도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은행 및 공사 지점을 통한 상환은 불가능하며, 자동이체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할 수 있다.
은행 영업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환을 경우 당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된다.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매월 이자를 납입한다.
자동이체제도를 통해서도 원리금 납부가 가능하다.
연체이율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기한의 이익 상실 후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기한의 이익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은 이익을 말하며, 은행과 대출 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 이익이라 하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
모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다.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일정 경과 후 시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처리가 진행된다.
주택보유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부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 무주택.
공동명의의 담보제공자, 무주택.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포함.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원이지만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자,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중 1인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6개월 이상 합가 중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직계존속 중 1인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6개월 이상 합가중인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
유의사항
1. 결혼예정자 특약
결혼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 시 대출실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이상 제출.
2. 연체정보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9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때부 로터 10일 내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된다.
3.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내야 하는 경우
이자 또는 원리금(원금+이자)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만기가 경과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대출만료일 익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4.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주택도시기금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 서서 제6조 제4항, 제5항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실거주에 관한 특약
차주는 대출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함.
대출실행일 전에 담보주택에 전입한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전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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